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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입학전형 제출 증빙서류 및 확인기준 안내 2008-08-27 00: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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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입시담당자 조회수 : 5,1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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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확인기준
1.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▷ 학교장 및 시·군 ·구청장의 『차상위계층 확인서』를 받아 본 대학교에 제출 - 학교장에 1차 확인 요청시『가족관계증명서』,『주민등록 등본』및 복지급여 대상 가구임을 확인할 수 ▷ 시·군·구(읍·면·동사무소)에서 선정조사를 거쳐『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』를 발급해 주는 경우 이를 본 대학에 제출 『자기확인서』,『가족관계증명서』및『주민등록등본』등을 제출
1.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▷ 차상위 의료급여, 자활급여, 장애수당, 차등보육료 지원사업(2층), 학부모 가정 지원사업, 3-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(2층)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2.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차상위계층 학생 ▷ 시ㆍ군ㆍ구(읍,면ㆍ동사무소)에서 「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」를 발급해 주는 경우 이를 대학에 제출 ▷ 그 외의 경우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 등을 받은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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