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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입학전형 제출 증빙서류 및 확인기준 안내

2008-08-27 00:00:00

작성자 : 입시담당자

조회수 : 5,1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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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확인기준

1.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

▷ 학교장 및 시·군 ·구청장의 『차상위계층 확인서』를 받아 본 대학교에 제출

- 학교장에 1차 확인 요청시『가족관계증명서』,『주민등록 등본』및 복지급여 대상 가구임을 확인할 수
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
2.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

▷ 시·군·구(읍··동사무소)에서 선정조사를 거쳐『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』를 발급해 주는 경우

이를 본 대학에 제출

▷ 그 외의 경우 『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』,『건강보험증 사본』,『학교장 추천서』,『교육감 추천서』,

『자기확인서』,『가족관계증명서』및『주민등록등본』등을 제출
※ 학교장 추천서, 교육감 추천서 및 자기확인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
학생의 가정환경을 보충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


- 차상위계층 입학전형 제출 증빙서류 및 확인기준 안내

대 상

대학 제출서류

발 급 자

비 고

차상위

복지급여

수급자

o차상위계층 확인서 【다운로드】

o1차 : 학교장

(검정고시의 경우 시도 교육감)

o2차 : 시장, 군수, 구청장

o학교장 1차 확인시 「가족

관계증명서」,「주민등록

등본」 및 복지급여 대상

가구임을 확인 할 수 있는

자료를 함께 제출

차상위

복지급여

비수급자

o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

o시ㆍ군ㆍ구(읍,면,동사무소)

o발급처에서 선정조사를 거쳐

발급해 주는 경우 제출

o그 외 대상자

(위 확인증명서 발급되지 않는 경우)

o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
o건강보험증 사본

o학교장 추천서【다운로드】

o자기확인서 【다운로드】

o가족관계증명서

o주민등록등본

→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→국민건강보험공단(본인)

→재학 또는 졸업한 고교

→본인

→동사무소

→동사무소
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[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]를 발급해 주는 경우 시장.군수.구청장이 발행하는 [차상위계층 확인서]로 갈음함


□ 확인기준

1.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

▷ 차상위 의료급여, 자활급여, 장애수당, 차등보육료 지원사업(2층), 학부모 가정 지원사업, 3-4세아

차등교육비 지원사업(2층)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

2.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차상위계층 학생

▷ 시ㆍ군ㆍ구(읍,면ㆍ동사무소)에서 「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」를 발급해 주는 경우 이를 대학에 제출

▷ 그 외의 경우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 등을 받은 학생

□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

▷ 소득인정액(최저생계비의 120%)에 ‘08년 건강보험료율(2,54%, 직장가입자 기준)을 곱하여
산정함

▷ 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함

【‘08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】

(단위 : 원/월)

구 분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5인 가구

6인 가구

최저생계비(A)

463,047

784,319

1,026,603

1,265,848

1,487,878

1,712,186

소득인정액(A×1,2)

555,656

941,183

1,231,924

1,519,017

1,785,454

2,054,623

보험료(A×1,2×0,0254)

14,114

23,906

31,291

38,583

45,351

52,187

※‘09년 이후 건보료 납부액기준은 매년 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및 건보료율에 따라 재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