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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16-수급자전형 자격기준안내 2015-09-02 15:22: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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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입학도우미 조회수 : 1,562 |
안녕하세요? 경북보건대학교 입학도우미입니다.
2016학년도 수급자및차상위 전형 자격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. ○ '15.7월부터 개정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기초법)이 시행되어,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이하 기초수급자) 범위*가 확대되고, ②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 ○ 다만, 기초법 부칙 제6조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, 저소득층 정원외 특별전형의 근거인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도 기초법 부칙을 적용하여야 함 ![]() 위 자격기준을 꼭 확인하시어, 수시모집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~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문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~ 수시1차 원서접수 : 9월 2일 ~ 9월 24일 수시2차 원서접수 : 11월 3일 ~ 11월 17일 감사합니다^^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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